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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전

다른 표기 언어 公須田

요약 고려와 조선시대 지방관청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州)·현(縣)과 향(鄕)·부곡, 역(驛)·관(館)에 지급했던 토지.

고려 전기의 전시과(田柴科)제도에서 공수전은 지전(紙田)·장전(長田)과 함께 공해전을 구성했다. 공수전은 지방관청의 운영 경비와 외관(外官)의 녹봉을 조달하는 재원이었는데, 외관의 녹봉은 공수전의 조(租)만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고 그 절반은 경관의 녹봉을 취급하는 좌창(左倉:廣興倉)에서 지급되었다.

지급규정은 983년(성종 2)에 처음 만들어졌다. 정수(丁數)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리 지급했다.

주·현의 경우에는 1,000정 이상이면 300결, 500정 이상이면 150결, 100정 이상이면 70결, 100정 이하에 60결, 60정 이상에 40결, 30정 이상에 20결, 20정 이하에 10결의 공수전을 지급했다. 향·부곡의 공수전은 1,000정 이상이면 20결, 100정 이상이면 15결, 50정 이하면 10결을 지급했다. 역·관은 역무(役務)부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하여 대로이면 역에 60결, 관에 5결, 중로(中路)이면 역에 40결, 관에 4결, 소로(小路)이면 역에 20결, 관에 3결을 지급했다.

고려시대의 공수전은 공유지로서 지방관청에 소속된 관노비(官奴婢)의 노동력이나 주변 농민들의 요역노동으로 경작된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실상은 확인할 수 없다.

조선시대에 지방관청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토지는 〈경국대전 經國大典〉 호전(戶典) 제전조(諸田條)에 의하면 아록전(衙祿田)·공수전·유역인전(有役人田)·마전(馬田)·관둔전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록전과 공수전이었다. 아록전은 외관 녹봉의 재원이 되는 토지이고, 공수전은 빈객의 접대와 기타 여러 경비의 재원이었다.

공수전의 액수는 조선초에는 읍격(邑格)에 따라 달랐는데, 〈경국대전〉에는 주·현의 등급을 나누지 않고 대로 25결, 중로 20결, 소로 15결로 일괄 규정되었다. 공수전의 성격에 대해서 〈경국대전〉에는 '각자수세전'(各自收稅田)으로 되어 있고, 〈경국대전주해〉에는 각자수세전이 민전이라고 되어 있다.→ 공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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