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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관리들이 입는 예복의 하나.
예복에는 조복과 공복이 있는데, 조복이 정장이라면 공복은 매일의 공사와 조현·사은·사퇴 등으로 왕을 알현할 때나 매달 삭망의 조하 때 착용하는 복장이다. 복두·포·대(帶)·화(靴)·홀로 구성되는데 관품과 신분에 따라 색과 재료에서 차이가 있다. 복식제도는 신분에 따른 차별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관료들 안에서도 참상·참하 또는 문무관료와 잡직관료와 같이 몇 개의 군(群)을 나누어 복색으로 계서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공복제가 도입된 것은 삼국시대이다. 〈삼국사기〉 색복조를 보면, 백제는 260년(고이왕 27)에 품관의 복색을 정했다. 신라는 520년(법흥왕 7)에 육부인의 의복제를 정했고, 진덕여왕 때에 김춘추가 당제를 수용하여 공복제를 정비했다. 신라와 백제의 공복은 자(紫)·비(緋)·청·황(黃)의 색으로 중국의 4색공복제를 본떴음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는 960년(광종 11) 3월 원윤 이상은 자삼, 중단경 이상은 단삼, 도항경 이상은 비삼, 소주부 이상은 녹삼의 4색공복제를 정했다. 자삼 이상은 품계 기준, 나머지는 관직을 기준으로 하며 문무반과 잡업으로 나누었는데, 무반은 모두 단색임이 특징이다. 976년(경종 1) 전시과 제도의 토지분급에도 4색공복을 기준으로 삼았다. 예종 때 상정한 공복제에서 문관 4품 이상은 자삼·홍화·금어대, 6품 이상은 비삼·홍화·은어대로 정했는데 특별히 하사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았다. 9품 이상은 녹삼이며, 무신은 모두 자삼이나 은어대를 착용할 수 없었다. 1018년(현종 9) 주현의 인구수에 따라 향리의 수를 정하면서 향리공복도 규격화하여 공복제를 향리까지 확대했다.
조선시대에는 1401년(태조 1) 조관과 향리의 공복제도를 개정했는데, 조관 1, 2품은 홍포·여지금대·상홀, 3, 4품은 청포·흑각대·상홀, 5, 6품은 청포·흑각대·목홀, 7, 8, 9품은 녹포·흑각대·목홀이었다. 〈경국대전〉의 내용은 이와 비슷하나 홍포를 당상관까지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이후 공복제는 대체로 이 당시의 구조를 유지했으나 복은 사모를 혼용했고, 포는 초기에 흑단령이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천담홍색을 사용했다. 임진왜란 후 군신의 복색이 비슷하여 이를 구별하기 위해 조신은 흑단령을 착용하게 했으나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정조 때 당하관은 청록포제를 시행했다.
향리는 문무관과 차별을 두어, 고려 때만 해도 중앙관과 유사한 4색공복제를 사용했으나 조선에서는 호장·기관의 층은 모두 녹삼이었고 목홀은 호장만 들게 했다. 1415년(태종 15) 호장층·기관층은 문무관과 구별하여 평정건을 착용했다가, 1416년 각사 이전·평인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흑칠방립을 쓰게 했다. 또 고려시대 호장에게 허가하던 서대·양각대·상홀·산호영·옥영·옥환 등 공복의 장신구 착용도 금지하고, 특사로 내리던 서대도 대모흑혁대로 바꾸어 주었다(표 참조).
1884년(고종 21) 복장개혁시 문무관복에는 흑단령만 착용하게 했고, 1894년 갑오개혁 때는 흑단령을 대례복으로 하고, 흑반령과 착수포를 겸용하면서 공복제도는 없어졌다.→ 조복
시기 | 직책 | 복식 |
현종 9년 (고려) | 호장(戶長) | 자삼(紫衫) · 화 · 홀 |
부호장(병정 · 창정) | 비삼(緋衫) · 화 · 홀 | |
호정(사옥부정) | 녹삼(綠衫) · 화 · 홀 | |
사(史) | 심청삼(深靑衫) · 무화(無靴) · 홀 | |
병사 · 창사 · 제단사 | 천벽삼(天碧衫) · 무화 · 홀 | |
태조 1년 (조선) | 호장 | 녹삼 · 수각(垂角)복두 · 흑혁대 · 흑피화 · 목홀 |
기관 · 통인(通引) | 착수(搾袖)복두 · 흑피화 · 무홀 | |
장교 | 착수 · 흑건(黑巾) · 혁대 · 승혜(繩鞋) | |
태종 15년 | 호장 · 기관 | 평정건(平頂巾) |
통인 · 장 · 역리 | 두건(頭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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