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조선시대 공물로 바치는 종이.
중앙관청에서 소요되는 종이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종이는 고려시대부터 중요한 공물의 하나로 고려·조선시대 정조호장이 상경하여 하례할 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예물의 하나였다. 고려시대에는 지소에서 생산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는 1415년(태종 15) 종이공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지서를 설치했으나, 여기서는 저화와 표전지, 자문지, 책지 정도를 담당했다. 공물지는 조지서에서 생산한 종이에 대비되는 말이다. 지방관아에서 생산하여 공납하는 관비공물로 관에서 지장을 동원하여 생산하거나 사찰에 위탁하여 생산했다. 특히 사찰의 역할이 컸는데, 후기에 신설된 사세에서는 종이· 새끼·신발·광주리가 기본 품목이었다.
지역별로는 원료인 닥나무가 많은 삼남지방에 주로 할당되었는데, 종이의 종류별로 품목을 세분하여 부담시켰다. 공물로 상납하는 외에 각종 관사와 창고에서 공물과 조세를 수납할 때도 소요되는 종이를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수납물의 양에 따라 종이를 받았는데, 이도 적지 않은 양이었다. 〈경국대전〉에서는 공물로 납부하는 물품의 단위수가 10이 될 때마다 5장을 받게 하여, 20권 이상은 받을 수 없게 했다. 조선 후기에는 모두 대동법에 포함하여 공인들에게 구매하게 했다.→ 작지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선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