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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

다른 표기 언어 公務擔任權

요약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일체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지만 법률에 의하여 선거되거나 임명됨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구비하거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무담임권은 국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므로 병역에 복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를 담임할 의무는 없다.

공무담임권 또는 피선거권에 관해서는 일정한 연령·거주기간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선거권 또는 공무취임권에 대한 제한이기는 하나 참정권에 차별을 두는 종래의 공무담임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직 공무원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가지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의 피선거권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 대통령 피선거권, 지방의회 의원 피선거권,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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