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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려·조선시대에 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게서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실시한 고문제도.
형신 또는 형추라고도 했다. 당시 혐의자에게 도형·유형·사형 등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혐의사실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했다. 혐의자가 혐의사실을 자백하지 않으면 유죄가 명백해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 고신이 허용되었다. 한편 이로 인한 폐단에 대비하여 고려 때 형량 이상으로 매를 때리거나 혐의자가 다른 관청으로 옮겨졌을 때 이중으로 고신하지 못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고신하는 대상과 신장 곧 고신에 쓰는 매의 종류, 재질과 규격, 사용 방법 등에도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 매는 1회에 30대를 넘지 못하고, 3일 이내에는 다시 고신하지 못하게 했다. 고신이 끝난 10일 뒤에 형벌을 집행하라는 규정이 있었고, 1일 1회를 원칙으로 하는데, 특히 엄국(嚴鞫)을 요하는 죄인에게도 1일 2회를 넘지 못하게 했다.
일반인으로 절도, 강도 등의 범죄자는 즉시 고신을 집행했고, 공신 또는 사대부는 임금에게 보고한 다음에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로 과도한 고문이 많았으며, 역모 등 정치적 사건의 경우 고문의 고통으로 허위자백하는 것은 물론 죽는 일도 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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