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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756. 1. 19, 프랑스 생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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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841. 11. 5, 젠빌리에 |
국적 | 프랑스 |
통령정부와 제1제정 시기에 재무장관을 지냈다. 총재정부 때도 재무장관 제의가 들어왔지만 2차례 거절하였고 나폴레옹이 쿠데타에 성공한 뒤인 1799년 11월 10일에야 직위를 받아들였다.
고댕은 구재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 혁명으로 생긴 몇 가지 혁신안을 받아들이면서 기존제도의 뼈대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직접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상설기관을 설치했고 주요간접세를 다시 부과했으며(1804), 토지세의 보다 공정한 분배를 제의했다. 1807년에는 1791년 승인되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던 과세목적의 토지조사를 행하여 토지대장을 작성했다.
고댕의 신실함을 높이 산 나폴레옹은 1809년 그에게 가에트 공작위를 수여했다. 나중에 '둘도 없는 의회'(Chambre Introuvable, 1815~16)에서 엔 지역을 대표했고,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다. 1820~34년 프랑스은행 총재를 지냈다. 〈회상, 사변과 그 기록〉(1826~34) 3권이 1926년 재판으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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