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경찰권

다른 표기 언어 police power , 警察權

요약 미국 헌법상 위생·안전·도덕 및 공공복지 일반의 보호·향상을 위해 그 목적과 상충되는 개인의 권리에 제한을 가해서라도 행사할 수 있게 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입법권능.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경우 주(州)가 연방법(제정법·헌법)에 배치되더라도 묵시의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른바 '이익형량'(利益衡量) 이론을 자주 원용하는 편이다.

연방대법원은 주정부가 주민의 위생과 안전 혹은 복리를 보호·유지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그러한 법률은 "전통적인 주 경찰권 개념에 부합한다"고 판시해왔다. 따라서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는 경우에도 연방대법원은 주법을 인정했다.

예를 들어 감귤류를 재배하는 주에서는 시장에서 자신들의 주가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적현장에서 경찰권을 행사하여 덜 익은 감귤류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이는 자유로운 주간통상(州間通商)에 명백한 장애가 되나, 연방대법원은 슬라이 대 커크우드 판결(1915)에서 그러한 금지법령은 주민의 이익을 위해 적법한 경찰권 행사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제정법이 슬라이 사건에서처럼 자기 주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주의 시장이나 자원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법한 경찰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이익형량상 주에게 명백히 경찰특권상의 법령제정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간통상문제 같은 다른 요소의 비중이 너무 커서 법령제정권이 부인되는 때도 있다. 비브 대 나바호 화물운송회사 판결(1959)에서는 고속도로 주행시 트럭에 특수한 흙받이를 부착할 것을 명시한 일리노이 주법(州法)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제정되었지만 너무 번잡스런 요구조항임이 밝혀졌다.

주법원들도 주경찰권 발동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소송상 다투어지는 한 그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교회와 국가). 주법원들은 주기적으로 공공위생과 개인의 위생관념을 놓고 서로 다투는 사건들을 다루어왔다.

한 예로서 취학아동들을 특정 전염병에 대해 면역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학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주법원에서는 가끔 자신의 아이가 어떤 종류의 의료조치를 받아야 할 것인가는 부모 자신들이 결정할 권리라고 생각하는 부모들, 그리고 약물치료는 자신들의 종교적 관습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부모들 등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 대개 법원은 공공의 위생권이 개인의 위생관념에 우선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당해 법령이 진실로 공공의 복지를 위한다고 생각될 때는 그 법령을 인정하는데, 그 이유는 주 의회가 공공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경찰권은 영국·미국의 자치체경찰에서와 같이 자치행정의 일부로 행사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륙의 예에 따라 국가권력·국가적 공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경찰권이 국가에 귀속한다고 해서 국가가 경찰행정조직을 독점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소방권의 예에서와 같이 그 일부를 공공단체에 위임 또는 수권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즉 일반공안의 유지를 위한 권력적 명령 및 강제작용으로서의 경찰행정은 일반통치권에 기초를 둔 작용인데, 이와 같이 일반통치권이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직접 국민에게 명령·강제한다는 특정수단의 권력으로 발동되는 경우에, 이 권력을 경찰권이라고 한다.

경찰권은 일반통치권의 작용이므로 경찰권의 대상, 즉 경찰의무자(警察義務者)는 통치권의 지배를 받는 모든 자이며,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또한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모두 그 대상이 된다.

경찰법규가 국가·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에게도 적용되느냐가 문제인데, 원래 경찰법규는 규범의 유지자로서의 행정주체가 강행하는 것이므로 그 규율대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행정권의 지배대상으로서의 일반국민 또는 주민이라고 할 수 있으나, 행정주체도 사인·사법인과 같은 하나의 사회적 활동단위라는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물건을 관리하는 경우 사회공공에 유해한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경찰법규의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는 국가존립의 필요조건이므로 이를 위한 경찰권의 발동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찰권의 발동은 권력적인 명령 및 강제작용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전형적인 권력작용인 까닭에 민주국가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그 한계를 정립하려 하고 있다.

경찰권의 한계로서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법규적 한계이다. 즉 경찰행정작용에는 법치행정의 한 원칙으로서의 법률유보(法律留保)가 특히 엄격하게 요청되어, 반드시 법규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발동될 수 있는 동시에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발동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동되어야 한다.

결국 경찰법규는 경찰권의 근거인 동시에 다른 한편 그 한계인 것이다.

그러나 원래 경찰행정은 주로 장래에 발생할 위해를 방지하고 제거하는 작용인 까닭에 임기응변적인 성격이 강하고 재량권의 여지가 많으므로, 경찰법규가 그러한 온갖 위해를 예견하여 그에 대한 조치를 빠짐없이 규정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치주의로부터 오는 위와 같은 법규적 제약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경찰권의 한계로는 그러한 재량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조리상(條理上)의 한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찰권의 행사에 대한 조리상의 한계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고 있다.

첫째, 경찰권은 질서유지를 위한 위해방지라는 소극목적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고, 복리증진이라는 적극목적 또는 재정·군정과 같은 여타의 국가목적을 위하여는 발동될 수 없다.

이것을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라고 한다.

둘째, 일반통치권으로서의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개인의 사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고, 다만 공공질서에 영향을 주는 한도 안에서만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발동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한도를 넘어서 경찰권이 발동될 때에는 그 발동 자체가 공공질서의 교란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이를 경찰공공(警察公共)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다시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사주소불가침의 원칙, 사경제자유의 원칙, 법률관계불간섭의 원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경찰권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장해 또는 장해발생의 직접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즉 공공질서유지의 목적에 적합하고도 필요한 때에만, 그리고 그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있어서만,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즉 경찰권발동의 조건과 정도는 질서유지의 필요의 정도와 비교하여, 그사이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례가 유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넓은 의미의 경찰비례(警察比例)의 원칙 또는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찰비례의 원칙은 개인의 권리·자유가 사회적 장해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최대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적 요청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권발동의 조건으로서의 적합성·필요성 원칙과 경찰권발동의 정도로서의 최소간섭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넷째, 경찰권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성별·종교·인종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차별대우를 하지 못한다.

이를 경찰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다섯째,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의 행위 또는 상태, 즉 사회적 장해의 발생 또는 발생위험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 즉 경찰책임자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고, 그 밖의 제3자에 대하여는 긴급한 경우에 특히 법규에 근거가 있는 때(경찰긴급권의 발동) 이외에는 발동할 수 없다.

이를 경찰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

종래에는 위와 같이 경찰권의 한계를 주로 경찰권이 발동되어서는 안되는 소극적인 한계로만 이해했으나, 현대적 경찰행정에서는 경찰권이 발동되지 않으면 안되는 적극적 한계도 중요시되고 있다. 즉 개인의 생명·건강·자유·재산이 중요한 위협을 받고 있고, 경찰이 다른 동가치적인 보호법익을 희생시키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안전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규에 근거가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경찰개입이라는 결정만이 성실한 재량권의 행사로 간주된다.

개인주의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법과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Daum백과] 경찰권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