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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통적인 경매절차는 잠재적 구매자들이 연속적으로 값을 올리면서 매수청약을 하고 가장 높은 액수의 최종 입찰가격이 불렸을 때 경매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네덜란드식 경매는 매도인이 점점 더 낮은 액수를 불러 매수인이 그 값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가격이 너무 떨어져 매물을 회수해야 할 정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값을 깎아 나가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경매는 많은 나라의 농산물시장에서 집하와 판매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매방식은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자주 이용되며, 특히 예술품·골동품처럼 그 가격을 미리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합하다. 주식과 상품거래에서도 경매가 행해진다. 우리나라의 경매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징세기관에의 공매 등으로 나누어진다.
전통적 경매절차는 잠재적 구매자들이 연속적으로 값을 올리면서 매수청약을 하고 가장 높은 액수의 최종 입찰가격이 불려졌을 때 대개 매도인의 대리자인 경매인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매수인들은 관례적으로 구입 전에 미리 그 종목을 검사해 볼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소위 '네덜란드식 경매'(Dutch auction)는 다른 방식을 취한다. 즉, 매도인이 점점 더 낮은 값을 불러 매수인이 그 값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가격이 너무 떨어져 매물을 회수해야 할 정도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값을 깎아 나가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경매는 많은 나라의 농산물시장에서 집하와 판매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매가 전통적으로 재화, 특히 부패하기 쉬운 생산물들을 처분하는 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경매방식은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때 자주 이용되며, 특히 예술품이나 골동품처럼 그 가격을 미리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합하다. 주식과 상품거래에서도 경매가 행해진다.
우리나라의 법규를 중심으로 협의의 경매에 대해 살펴보면, 이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징세기관에의 공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강제경매는 강제집행에 의한 경매이고,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다. 이 두 경매 절차는 법원에 의해 행해진다는 점이 징세기관에 의한 공매와 구별된다.
강제경매에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물의 경매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으로서의 경매가 있는데, 압류한 유체동산(금전은 제외)의 경매에 있어서는 집달관은 채권자 또는 집행법원의 신청이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부동산의 강제경매에는 동일한 집행법원이 취급하는 통일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즉 먼저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목적물을 압류한 다음 경매기일을 열어 집달관으로 하여금 경매를 실시하게 해 최고로 경매신청인을 정하고, 경락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경락여부를 결정한다. 그리하여 경매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법원은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절차를 실시한다.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대해 유체동산보다 신중한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는 부동산이 유체동산보다 고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것을 목적으로 한 권리자의 유형이나 전체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재산권을 그 대상으로 하며, 제3자 소유의 재산권은 배제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확정력있는 채무명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는 달리 임의경매는 담보권이 인정된 재산권이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채무자소유의 재산권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확정력있는 채무명의를 가지지 않더라도 경매를 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구별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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