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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증서

다른 표기 언어 拒絶證書

요약 어음·수표상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공정증서.

어음·수표의 소지인은 소구원인(遡求原因:지급거절·인수거절·자력불확실 등)이 발생하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적법한 청구에도 불구하고 인수 또는 지급이 거절되었다는 사실은 소구의무자가 아닌 자에게서 생기고, 그러한 사실의 유무는 소구의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음·수표법은 사실의 입증방법(소구의 형식적 요건)을 법정하여 어음·수표 소지인으로 하여금 간단하고 신속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구의무자는 그러한 방법에 의한 입증을 믿고 상환할 수 있게 했다(어음법 제44조, 제77조 1항 4호, 수표법 제39조). 이러한 거절증서제도에 의하여 어음·수표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어음·수표 용지에 거절증서의 작성면제문구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소구의무자인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그 보증인이다.

작성면제의 기재자가 발행인인 때에는 모든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어음법 제46조 3항, 제77조 1항 4호, 수표법 제42조 3항), 배서인이나 보증인이 면제의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한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만 면제의 효력이 있고(어음법 제46조 3항 1문 후단, 제77조 1항 4호, 수표법 제42조 3항 1문 후단), 다른 소구의무자에 대한 소구를 위하여는 거절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거절증서의 작성면제가 기재된 어음·수표는 법정기간 내에 제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그 비준수를 주장하는 측으로 입증책임이 전환된다(어음법 제46조 2항 후단, 제77조 1항 4호, 수표법 제42조 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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