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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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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1970.07.22
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요약 황해도 강령에서 전승되던 탈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이다. 매년 5월 단오 때 해주감영에서 탈출패들이 모여 경연을 벌였다고 한다. 한일합병 이후 연희자들이 월남하여 지금은 강령탈춤보존회에서 전승 및 관리하고 있다. 놀이는 사자춤·말뚝이춤·목중춤·상좌춤·양반과 말뚝이춤·노승과 취발이춤·영감과 할미광대춤 등 7마당으로 구성된다.

황해도 강령에서 전승되던 탈놀이. 한일합병과 더불어 해주감영 소속인 교방의 가무인들이 해산되고 통인청의 탈꾼도 해산되자 일부가 강령에 모여서 놀았다고 전해진다. 해마다 5월 6~8일 사이 3일 동안 해주감영에서 각도의 탈춤패들이 모여 경연을 벌이기도 했다고 한다. 단오가 지난 10일 후면 뒤풀이라 하여 다시 놀이를 벌였고 놀이가 끝나면 사용했던 탈을 모두 태워버렸다 한다.

놀이는 모두 7마당[科場]으로 되어 있다. 첫째마당은 '사자춤'으로 백사자 2마리가 등장하여 춤을 추면 원숭이가 등장한다. 둘째마당은 '말뚝이춤'으로 말뚝이 2명이 나타나 서로 용감함을 자랑하며 춤춘다. 셋째마당은 '먹중춤'으로 칡베 장삼을 입은 첫 먹중이 장내를 한바퀴 돌며 굿거리 타령·도들이타령으로 춤추고, 둘째 먹중은 첫 먹중을 쫓아내고 굿거리장단 춤을 춘다.

넷째마당은 '상좌춤'인데 염불장단에 맞춰 상좌가 춤춘다. 다섯째마당은 '양반'·'말뚝이춤'으로 양반 2명과 재물대감·도령 등이 등장하여 서로 잘난체하며 노는데 말뚝이가 나타나 양반을 조롱하는 재담을 펼친다. 여섯째마당은 '영감'·'할미춤'으로 할미와 영감, 삼개집 주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할미가 자살하자 할미의 넋을 달래려고 진오귀굿을 한다. 일곱째마당은 '노승춤'으로 팔먹중춤·노승춤·취발이춤으로 나뉜다. 노승과 취발이가 소무(小巫)를 사이에 두고 싸우다가 소무는 취발이와 음란한 행위를 한 뒤 아들을 낳는다.

이 탈놀이는 황해탈춤형의 하나로 월남한 연희자들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탈춤에 쓰이는 탈은 봉산탈춤의 귀면형(鬼面型) 목탈과는 달리 인물형(人物型)이다. 옷은 회색 칡베의 장삼에 홍태기를 달고 장삼자락이 땅에 끌리도록 긴 것도 특징이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기·예능보유자로 김실자(둘째양반·마부, 2015 해제), 김정순(상좌·용산삼개집), 송용태(취발이)가 있다.

강령탈춤

황해도 강령탈춤을 효창공원에서 공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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