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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 국보(1986.11.29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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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감색의 종이에 은으로 쓴 〈묘법연화경〉. 1330년에 홍산군의 호장이던 이신기가 아버지의 장수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만든 것이다. 변상도는 없으나 현존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완질본이다. 글씨가 매우 바르고 근엄하며, 변상도가 정치하고 표지 또한 훌륭하다.
국보(1986.11.29 지정) 지정된 것은 1330년(충숙왕 17)에 홍산군의 호장이던 이신기(李臣起)가 아버지의 장수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만든 것이다.
변상도는 없으나 현존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완질본이다(이건희 소장). 그밖의 것으로는 공주 마곡사 소유의 권1 부분 1첩본(보물, 1963.01.21 지정),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본 권7 부분 1첩(보물, 1963.01.21 지정), 김종규(金宗圭) 소장본 등이 있다(→ 〈감지은니묘법연화경〉). 전자는 언제 사성되었는지 기록은 없으나 서체 등이 고려말의 것으로 보인다.
글씨가 매우 바르고 근엄하며, 변상도가 정치하고 표지 또한 훌륭하다. 마곡사의 소유이나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소장본은 1386년(우왕 12)에 죽산군부인 김씨가 정숙댁 송씨, 예의판서 신윤공 등과 발원하여 각보의 주선으로 각연이 사성한 것이다. 사성의 경과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며 당시 사경의 서풍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보존상태는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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