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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조선후기 어영청 소속의 군인.
1637년(인조 15)에 설치하였다. 처음에는 총으로 사냥하는 자 및 투항한 왜인의 자손 가운데서 선발하여 편성했는데, 이후 어영청 군사들이 담당했다. 임금이 기동할 때 성내에서는 어가를 끼고 양쪽에서 시위하고 교외인 경우 어가 앞에서 시위했다.
〈대전통편〉 병전 경관직조에 따르면, 각 영문 내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자는 만 45달이 지나면 비로소 관리로 등용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에 의거하여 가전별초도 가후금군과 함께 오래 근무한 자를 중심으로 매 도목마다 3인씩 등용되었다.
또한 6개월간의 궁술 점수를 합계하여 금군의 예에 따라 1년을 2기로 나누어 이에 대한 성적을 병조에 이첩하여 봉록이 지급되는 체아록을 받게 하였다. 처음의 정원은 50인이었으나 1654년(효종 5) 북벌계획의 일환으로 60인으로 불어났으며, 다시 8명이 줄어 1785년(정조 9) 〈대전통편〉 단계에서 52인으로 정비되었다.
설치 초기의 임무는 왕의 수레 시위에 있었으나 점차 한량이나 산관 등을 우대하기 위한 병종으로 바뀌었으며 군사로서의 기능은 약화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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