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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나카마

다른 표기 언어 Kabunakama , 株仲間

요약 일본 에도 시대[江戶時代]에 바쿠후[幕府]와 한[藩]의 허가를 받은 상공업자의 독점적인 동업조합.

에도 시대 초기 이래 영업상의 각종 권리(가부[株])를 지키기 위한 나카마[仲間:조합]가 결성되어 있었는데, 바쿠후나 한은 무역품을 통제하고 양질의 상품을 제조·판매하며 가격을 통제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나카마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폈다. 이리하여 고멘슈[御免株]라 불린 가부나카마가 성립되었다.

에도 중기 이후 농업생산품이 증가하고 유통기구가 확대되자, 기존 상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권력에 의지해 특권화하려 했다. 이것이 인정되자 공인받지 못한 나카마들이 가부나카마의 결성을 청원했는데, 바쿠후와 한은 상공업을 통제하기 위해서 면허료인 묘가킨[冥加金]의 상납을 조건으로 이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을 간슈[願株]라고 했다.

가부나카마에서는 여러 임원들이 각종 업무를 결정하고 통제했다. 이들은 직인·고용인에 대해서도 서로 협약을 맺어 상호이익을 꾀하는 동시에 강력한 통제를 가했다. 그리고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나카마 이외의 영업을 금지하여 다른 나카마와의 경쟁을 배제했다. 가부나카마는 신용을 제일로 삼고 불량품을 단속하고 부정 상행위를 배제하는 등 초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으나, 결국 그 독점기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등 자기권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치달아 물가상승의 폐해를 낳고 말았다. 그렇지만 18세기 전반의 교호개혁[亨保改革]에서는 상공업을 통제한다는 목적 아래 인정되었으며 다누마 시대[田沼時代:18세기 후반]에는 묘가킨이 바쿠후와 한의 주요재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가부나카마가 공인되었다.

에도 후기에는 물가상승 등의 폐해가 두드러져 로주[老中:쇼군 직속으로 정무를 총괄하고 大名을 감독한 관직]인 미즈노 다다쿠니[水野忠邦]에 의해 1841년 해산되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도리어 경제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뒤 1851년 로주 아베 마사히로[阿部正弘]는 묘가킨을 폐지하는 한편, 독점매매·가격인상 등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신규가입 희망자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을 조건으로 가부나카마를 부활시켰다. 그러나 개항 이후 외국무역의 개시에 따라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자 가부나카마의 종래의 특권은 크게 침해받기에 이르렀고, 메이지 시대[明治時代]에 들어서면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고 말아 결국 1872~73년에 잇달아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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