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조선시대 토지지목의 하나.
한 번도 경작되지 않은 한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간한 토지이다. 한광지로 있을 때는 토지대장에 오르지 않으나, 개간되면 등록되었으므로 양외가경전이라고도 불렀다. 가경전은 한 번도 경작되지 않았던 땅이라는 점에서 진전과 다르며, 토지대장에 등재할 때는 '가답'·'가전'이라 하여 기존의 경작지와 구별해서 기재했다.
조선시대는 개국초부터 지방수령이 매년 각 고을의 가경전을 조사하여 토지대장에 등록시키도록 했으며, 토지결수의 증감과 가경전의 다소를 수령의 근무성적 평가에 반영했다. 또 세조 때는 양반관료와 종친 등에게 평안도·황해도·강원도 등의 황무지를 나누어주고 개간하게 하여 포상하는 정책을 펴기도 했다. 가경전 개간은 17세기 중엽 이후 진전 개간이 거의 마무리되자 본격화되었다.
주로 떠도는 유민을 모아 개간하는 모민개간이 행해졌으며, 국가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전세를 면제하거나 소유권을 인정하여 개간을 장려했다. 면세기간은 대개 3년이었다. 개간과정에서 입안자와 경작자 사이에 소유권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대부분 재력을 댄 양반들에게 소유권이 돌아갔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