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영화 및 영화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 법적 기구로 '영화진흥법' 제3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영화 예술 및 영화 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영화 진흥 기본 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의견 제시 사항, 위원회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혹은 폐지에 관한 사항, 영상 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 제작 영화의 한국 영화 인정에 관한 사항, 영화진흥금고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한국 영화 진흥 및 영화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영화의 유통 배급에 관한 사항, 한국 영화의 수출 및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외국 영화의 수입에 관한 사항, 한국 영화 의무 상영 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영화 관객의 불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위원회의 전신은 1973년 4월 3일 설립된 영화진흥공사로 이후 특수 촬영실(1978년)과 녹음실(1978년), 현상실(1980년)을 개관하였고, 1984년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설립했다. 1997년 서울종합촬영소를 개관하였고 1999년 영화진흥위원회로 재출범했다. 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영화 진흥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내 진흥 사업: 극영화 융자, 시설 융자, 한국 영화 투자 조합 출자, 저예산 예술 영화 제작 지원, 극영화 개발비 지원, 극영화 시나리오 공모, 디지털 장편 영화 배급 지원, 독립 디지털 장편 영화 제작 지원, 독립 영화 제작 지원, 저예산 애니메이션 창작 지원, 장편 애니메이션 개발 지원, 기획 창작 애니메이션 개발비 지원,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공모, 독립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대학 창작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공공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학생 영화 후반 작업 지원, 영화 단체 지원 사업, 재외 동포 대상 극영화 시나리오 공모.
[2] 해외 진흥 사업: 국제 영화제 참가 지원, 국제 영화제 진출 포상, 자막 번역 및 프린트 제작 지원.
[3] 학술 지원 사업: 선도 연구 주자 지원, 연구 성과 출판 지원, 우수 논문 공모.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글
영화와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