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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건축물용도, 도시 ・ 군계획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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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나프타부생가스 ・ 바이오가스제조시설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은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가스제조시설 및 가스충전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해당한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스공급시설을 기반시설 가운데 유통 ・ 공급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스공급시설을 도시 ・ 군관리계획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는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또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등을 말한다.
① 천연가스(액화한 것 포함) :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②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품질기준에 적합한 다음의 가스 중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스
- 석유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기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 나프타부생가스 :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 바이오가스 :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 그 밖에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로서 도시가스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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