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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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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①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도시 ・ 군관리계획은 시 ・ 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시 ・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 ・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며,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도시 ・ 군관리계획의 목표년도는 기준년도로부터 장래의 10년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 ・ 군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거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도시 ・ 군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되게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 군계획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 ・ 군기본계획과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① 도시 ・ 군기본계획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② 도시 ・ 군관리계획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용도지역·지구·구역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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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도시 ・ 군관리계획 – 토지이용용어사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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