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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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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건축법」 제18조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법」에 따라 국토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이 있는 지역, 시 ・ 도지사가 지역계획도시 ・ 군계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건축허가나 건축물 착공의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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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건축허가 ・ 착공제한지역토지이용용어사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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