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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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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기타(일반용어)
관련법령 「정부조직법」 제6조,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위임은 「정부조직법」 과 「지방자치법」 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교육장 포함) 또는 읍 ・ 면 ・ 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 조례」 및 동조례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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