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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기타(일반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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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정부조직법」 제6조, 「정부조직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한다.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④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 ・ 인가 ・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행정권한)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 광역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포함)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교육장 포함) 또는 읍 ・ 면 ・ 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 ・ 출장소 포함)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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