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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부동산/건설서식 > 감리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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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228 |
요약 감리전문회사에서 파견된 감리자가 착공 중인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중간 보고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감리는 건축공사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특수적인 것으로, 건축주가 기타 보수기준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위탁하였던 공사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쌍방간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게 된다. 감리는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직위라 할 수 있다.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 감리 등에 배치된 감리원(감리자)은 공사가 잘 진행되었는지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감리를 시행한 감리전문회사는 공사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서는 공사명, 대지위치, 착공일, 주용도, 층수, 구조, 건축면적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별로 법령에의 적합 여부를 따져 기록하여야 한다.
구성항목
공사명, 대지위치, 착공일, 주용도, 층수,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공사감리내용(구조, 공정, 법령에의 적합여부), 위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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