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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회사서식 > 인사/노무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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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3891 |
요약 근로자의 퇴사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퇴사증명서는 경력증명서와 유사한 서식으로, 신청인의 퇴사 전 재직 사실과 발급일 현재 퇴사하였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이다. 하단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의 재직 시 업무성과 및 실적이나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할 수 있다.
퇴사증명서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재취업을 할 때 전 직장에서의 임금이나 지위 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므로, 근로자가 이를 신청할 경우 해당 회사는 이를 교부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또 퇴사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이 기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구성항목
인적사항, 소속, 재직기간, 직위, 용도, 비고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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