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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식
개요
음주 후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스웨덴 생화학자 에릭 마테오 프로셰 위드마크(Erik Matteo Prochet Widmark)가 만들어 위드마크 공식이란 이름이 붙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난 뒤 시간이 흘러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하일 때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판단한다.
한국에서는 1986년 위드마크 공식이 도입되었다. 뒤늦게 검거한 음주운전 사고 용의자나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단 운전자의 나이나 건강상태, 음주 시간, 섭취한 음식물 등 조건이나 환경에 따른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 실제 법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도 한다.
계산 방법
위드마크 공식은 최고 혈중알코올농도(C)를 섭취한 알코올의 양(A)을 운전자의 체중(P)과 성별에 대한 계수(R)를 곱한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계산식은 C=A÷(P×R)이 된다. 체중과 성별 계수를 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체중이 무거울수록, 남성이 여성보다 알코올 분해력이 높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성별에 대한 계수는 남자가 0.68(0.7), 여자가 0.55(0.6)이다.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A)은 음주량(ml, cc)과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0.7894)을 각각 곱한 값이다. 위드마크 공식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체내흡수율(0.7)을 곱해 계산한다.
특정 시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때는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역산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다. 혈중알코올 분해량은 개인에 따라 시간당 0.008%~0.030% 정도로 평균 0.015%씩 감소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최고 혈중알코올농도(C)에서 음주 후 경과시간에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0.015)을 곱한 값을 뺀 수치다. 계산식은 C(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음주 후 경과시간×0.0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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