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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가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1962년 제정되었던 <문화재 보호법>을 대신하여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3년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기존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정의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되었다.
제정 목적
1962년 문화재의 관리를 위해 제정된 최상위 법률이었던 <문화재보호법>은 이후 문화재 개념에서 유산 개념으로의 변화 등의 추세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문화재'라는 용어에 '재산'이라는 물질적인 의미가 있어 다양한 성격의 유산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등에서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문화재를 국가유산 개념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하여 국가유산 체계의 최상위 기본법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유산기본법>에는 재산적 가치에 초점을 둔 문화재 개념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유산 가치에 초점을 둔 국가유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문화재에 대한 기존 인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국가유산의 보호는 물론 창조적 계승과 국민의 문화향유까지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목표와 함께 국민의 국가유산향유권과 국가유산 보호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은 종 6장 35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2장은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을, 제3장은 국가유산 보존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4장은 국가유산의 활용과 진흥에 대한 내용을, 제5장은 국가유산 세계화에 대한 내용을, 제6장은 보칙으로 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와 과태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기존 문화재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유산의 개념을 제시하고, 국가유산을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3조). 또한 국가유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국민의 향유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동법 제7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14조),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제22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고(제23조),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제24조).
이와 함께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키며(제27조),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제31조). 이와 함께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했다(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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