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특히 유흥시설,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하여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2월 6일부터 대상과 시설이 확대되었다. 2022년 1월 3일부터는 2차접종후 180일이 경과한 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2022년 2월 28일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2022년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나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백신패스'라고도 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제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발급 방법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접종기관, 보건소 등에서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완료증명을 받을 수 있고, 미접종자 및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다중이용시설 방문 48시간 전에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아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은 의료기관 진단서를 지참하여 전국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현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패스 시행
방역패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방역을 위해 마련되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해 백신 접종 완료자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확인자만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1월 14일까지 2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두었다. 다중이용시설은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목욕장업, 노인과 장애인 이용시설, 카지노, 의료기관 등을 말한다. 계도기간 이후 방역패스 없이 헬스장에 가면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며 영업중단 행정명령도 내려진다.
유효기간 제도 시행
11월 하순 들어 감염자가 급증하고,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국내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29일 특별방역대책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설정 계획도 발표되었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를 발급할 때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 + 유예기간 1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에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는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2~18세 청소년도 8주간의 접종기간 이후인 2022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1년 12월 27일, 정부는 2022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방역패스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 전자증명서 인증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접종완료자입니다" 소리를 확인하도록 했다. 미접종자이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전자증명서를 제시하면 ‘딩동’하는 소리가 나와서 구분이 가능하다. 증명서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유효기간 | 적용기간 |
---|---|---|
예방접종증명서 | 2차접종 후 14~180일 180일 이내 3차접종 경우 효력 유지 |
2022년 1월 3일~ (계도기간: 1월 3일~9일) |
PCR음성확인서 | 결과통보후부터 48시간 되는 날 자정 | |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의료기관 시행 결과 한정 24시간 이내 | |
격리해제확인서 | 격리해제일부터 180일 (3월 1일부터는 격리통지서 상 해제일로 대체) |
|
면역결핍자,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등 접종연기자 확인서 |
확인서 발급일부터 180일 |
적용대상 확대
12월 6일부터는 방역패스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식당·카페·영화관·학원·PC방 등이 추가되어,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되었다. 12월 6일부터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대상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되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만 한다. 2022년 1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방역패스에 해당하는 증명은 접종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다.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이나 전자출입명부(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PCR 음성확인자는 보건소나 검사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나 종이로 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중 하나와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후에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을,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2022년 1월 14일에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도 방역패스로 인정하기로 했다. 자가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학습시설에 대한 적용 중단
2022년 1월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조치가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미접종자 중 학원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의 학습권이 제한되어 교육·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소년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는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조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2022년 1월 14일 법원에서 17종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전체 시설에서 12~18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2022년 1월 17일 정부는 보습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일부 실내 시설에 대해 18일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1월 24일부터는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경우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포함 시행된다. 2월 18일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을 1개월 연기하여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변경
한편 2022년 1월 22일 확진자가 7천명 선을, 25일 1만명 선을 돌파하고 1월 3주 통계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50.3%를 차지하여 우세종으로 분석됨에 따라 정부는 26일부터 오미크론 우세종 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을 시작으로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 체계’로 전환했다. 전환 체계 적용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밀접접촉자, 60살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게 하고, 의심환자의 경우 자가진단을 우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월 26일부터 시행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지침에 따라 밀접접촉자 기준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완화되었다. 밀접접촉자로 미접종자는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며,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접종완료자 기준은 방역패스와 달리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이며,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부터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구분 | 예방접종완료자 | 예방접종미완료자 | 비고 | |
---|---|---|---|---|
기준 | 3차 접종자(접종직후) 2차 접종후 14~90일 (방역패스 기준과 다름) |
미접종자, 1차 접종자 2차 접종후 14일 이내 또는 90일 경과자 |
||
확진자 | ||||
무증상 | 7일 격리 재택치료 | 10일 격리 재택치료 (7일 의무 + 3일 자율) |
기간중 무증상 유지 | |
유증상 | 7일 격리 재택치료 | 10일 격리 재택치료 (7일 의무 + 3일 자율) |
발열 무, 증상 호전 | |
밀접접촉자 | 격리 면제/수동감시 | 7일 격리 | 6~7일차 PCR검사 |
격리 및 통지 체계 전환
정부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문서 형태로 발급하던 격리해제확인서의 발급 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격리해제의 확인은 문자와 SNS로 통지된 격리통지서 상의 해제일로 대체하게 되었다.
구분 | 예방접종완료자 | 예방접종미완료자 | 비고 | |
---|---|---|---|---|
기준 | 3차 접종자(접종직후) 2차 접종후 14~90일 (백신패스 기준과 다름) |
미접종자, 1차 접종자 2차 접종후 14일 이내 또는 90일 경과자 |
||
확진자 | ||||
무증상 | 7일 격리 재택치료 | 7일 의무 격리 + 3일 자율 권장 |
기간중 무증상 유지 | |
유증상 | 7일 격리 재택치료 | 7일 의무 격리 + 3일 자율 권장 |
발열 무, 증상 호전 | |
밀접접촉자 | 해외입국자 | 7일 의무 격리 + 3일 자율 권장 | ||
감염취약시설 | 7일 의무 격리 + 3일 자율 권장 | 요양병원시설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
||
기타 | 격리 면제/수동감시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외출 자제 권장) 단, 학교는 3월 14일부터 적용 |
3일 이내 PCR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
격리/해제통지 | 격리통지서 | 문자, SNS 통지 (격리자 요청에 한하여 문서 발급) |
3월 1일부터 시행 | |
격리해제확인서 | 확인서 형태 문서 발급 중단 (격리통지상 해제일 기준 확인으로 대체) |
3월 1일부터 시행 |
시행 일시 중단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2022년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 등의 증명서 발급도 3월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벌칙
12월 6일부터 1주일간 시행된 계도기간은 12일로 완료되며, 13일부터는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이용자와 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에 방역패스를 제출하지 않고 입장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는 운영 중단 명령이나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단, 필수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허용된다.
외국 사례
방역패스와 유사한, 백신 접종 완료를 확인하는 증명 제도는 여러 나라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그린패스, 보건패스 등의 이름으로 증명을 발급하여 다중이용 시설에 제한을 두고 있다. 스위스는 2021년 3월 방역패스 법안을 제정,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의 논란이 있자 11월 28일 국민투표를 통해 백신 접종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특별한 인증을 받은 사람만 공공 행사와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가결되었다.
논란
방역패스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방역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제도화되었으나, 여러 논란이 있다. 충분한 임상시험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의 부작용이 없지 않은 상황임과 함께,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점,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마스크 착용과 동선의 공개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으로도 충분한 방역이 가능하다는 점이 논란의 주된 이유이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