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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법정기념일, 비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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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1995년 |
주관처 | 고용노동부 |
날짜 | 매년 5월 마지막 주 |
요약 성 역할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주간. 매년 5월 마지막 주이다. 1995년부터 기념한 ‘남녀고용평등의 달’이 모체로, 2001년부터 4월 첫주를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으로 정했으나 ‘장애인고용 강조주간’과 중복되자 2012년 현행 기간으로 변경되었다. 기념식, 유공 기업 및 유공자 포상, 정책토론회, 여성관리자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제정 이유
남녀의 평등한 고용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주간.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업능력을 개발함으로써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유래와 역사
고용 시장과 대우에서 능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성별에 의한 차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근로여성의 모성 보호와 복지의 보장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현실에서 고용의 평등과 모성 보호를 공적 차원에서 이루기 위하여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여성취업의 촉진,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된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여성에게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1995년부터 기업의 채용 시기에 맞추어 10월을 ‘남녀고용평등의 달’로 정하여 세미나와 캠페인 등을 전개했다.
이후 기업의 채용방식이 수시채용으로 변화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이 1988년 4월 1일 시행된 것을 기준으로, 2001년부터 4월 첫주를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으로 정하여 고용평등의식 고취를 위한 다각적 홍보와 각종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며, 2001년 8월에 이 주간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과 ‘장애인고용 강조주간’이 모두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로 중복되어 홍보 효과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2년 8월 2일 개정되어,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은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고 이후 5월 마지막 주간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관련 행사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에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기념식, 유공 기업 및 유공자 포상, 정책토론회, 여성관리자 워크숍 등이 실시되고 각 지방의 노동관서별로 고용평등정책 설명회 및 간담회, 이동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가두캠페인, 사업장 남녀고용평등 결의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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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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