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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축구 경기를 위해 규격에 맞추어 설치된 경기장. 국제축구연맹이 제정한 규칙에 의하면 축구 경기장은 직사각형이며 천연잔디나 인조잔디가 지면에 덮여 있어야 한다. 죽구장의 규격은 일반적인 규격과 국제경기용 규격이 다르며, 골대의 크기나 센터 서클, 페널티에어리어 등 주요 규격 외에는 상황에 따른 허용 범위가 주어진다.
개요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 축구장의 규격과 기준에 대해서는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규칙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며, 각국의 축구협회에서 이를 각 국가의 환경에 따라 적용한다. 축구장은 천연잔디나 인조잔디로 이루어지며, 규격에 따른 골대가 설치되고 라인이 그려져 있어야 한다. 그 밖의 시설은 대회나 경기의 규모와 수준 및 규정에 따라 설치된다.
경기장의 지면
경기장의 지면은 전체가 천연잔디이거나, 대회규정이 허용할 경우 전체가 인조잔디여야 한 다. 대회규정에 인조와 천연의 혼합형 잔디(하이브리드 시스템)를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조잔디의 색상은 반드시 녹색이어야 한다. FIFA에 가맹한 각국 협회 대표팀 간의 경기 또는 국제클럽대회 경기를 인조잔디에서 개최할 때에는 사전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FIFA의 잔디 품질 기준 또는 국제경기 표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장의 표시
경기장은 반드시 직사각형이어야 하고, 연속된 라인이 선수들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천연잔디 위에 경기장 라인 표시를 하기 위해 인조잔디 표면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경계선은 각 지역의 넓이에 포함된다.
명칭
경기장을 표시하는 직사각형의 두 개의 긴 경계선을 ‘터치라인’이라고 하며, 두 개의 짧은 경계선은 ‘골라인’이라고 한다. 경기장은 2개 터치라인의 중앙지점과 만나는 하프라인에 의해 둘로 나누어진다. 센터 마크는 하프라인의 가운데 지점에 표시한다. 센터 서클은 반지름이 9.15m인 원을 그려 표시한다.
모든 라인은 동일한 폭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12c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골라인은 골포스트와 크로스바의 폭과 같아야 한다. 만약 선수가 경기장에 허가되지 않은 표시를 한다면, 그 선수는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받아야 한다. 주심이 경기 도중 이런 상황을 인지하였다면, 경기 중단 시간에 선수에게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주어야 한다.
규격
터치라인의 길이는 골라인의 길이보다 반드시 더 길어야 한다. 터치라인은 90~120m, 골라인은 45~90m여야 한다. 국제경기를 위한 경기장 규격 중 터치라인은 100~110m, 골라인은 64~75m 범위에 들어야 한다.
골 에어리어
각 골포스트의 안쪽에서 코너 쪽으로 5.5m 되는 곳에서 골라인과 직각이 되게 필드 안쪽으로 5.5m 길이의 선을 긋고, 그 끝을 골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시킨다. 이 라인들과 골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골 에어리어다.
페널티에어리어
각 골포스트의 안쪽에서 16.5m되는 곳에서 골라인과 직각이 되게 필드 안쪽으로 16.5m 길이의 선을 긋고, 그 끝을 골라인과 평행이 되게 직선으로 연결한다. 이 라인들과 골라인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페널티에어리어다. 페널티 마크는 각 페널티에어리어 안의 양 골포스트 사이 중앙 지점에서 11m 되는 지점에 표시한다. 페널티 아크는 각 페널티 마크의 중앙에서 반지름이 9.15m인 원호를 페널티에어리어 밖에 그려서 표시한다.
코너 에어리어
코너 에어리어는 각 코너 플래그 포스트에서 반지름이 1m인 1/4원을 필드 안쪽에 그려 표시한다.
플래그 포스트
플래그 포스트는 각 코너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높이는 최소 5m 이상으로 끝이 날카롭지 않은 깃대와 깃발로 만든다.
골대
골대는 반드시 각 골라인의 중앙에 설치한다. 양쪽 코너 플래그 포스트에서 같은 거리에 두 개의 포스트를 수직으로 세우고, 두 개의 포스트 윗부분을 수평의 크로스바로 연결한다.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는 승인된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은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 또는 타원형이어야 하며, 위험하지 않아야 한다.
양 포스트의 거리는 7.32m이고, 지면에서 크로스바 아래쪽까지의 높이는 2.44m이다. 골포스트와 크로스바는 반드시 흰색이어야 하고, 폭과 두께는 같아야 하며, 12c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크로스바가 제 위치가 아니거나 파손되었다면, 수리하거나 제 위치에 놓일 때까지 플레이는 중단한다. 경기는 드롭볼로 재개한다.
만일 크로스바를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경기는 포기해야 한다. 크로스바를 대체 하기 위한 로프나 유연한 물건, 위험한 소재의 사용은 허락되지 않는다. 골네트를 골대와 골대 뒤쪽 지면에 설치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받쳐지고 골키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비디오운영실과 주심리뷰구역
영상보조심판(VAR, Video Assistant Referee)을 사용하는 경기에는 비디오운영실(VOR)과 최소 한 곳 이상의 주심리뷰구역(RRA)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비디오 운영실은 경기장 내부 또는 인접한 장소, 혹은 다소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수도 있다. 경기 중에는 허가된 사람만이 비디오 운영실 안으로 들어가 거나 VAR, AVAR, RO와 소통할 수 있다. 경기중인 선수, 교체 대기 선수, 교체 아웃된 선수, 또는 팀 임원이 주심리뷰구역(RRA)이나 비디오 운영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퇴장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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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대한축구협회, 경기규칙,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