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사전선거운동

다른 표기 언어 事前選擧運動

요약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는 선거운동

선거기간 전에 하는 선거운동을 말한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포함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을 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은 「공직선거법」제33조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은 14일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선거운동이 기간 제한 없이 이뤄질 경우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간이 길어진만큼 관리가 어려워 부정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사전선거운동

ⓒ Nelosa/Shutterstock.com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즉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이 되려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행동이라는 목적의식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사전선거운동 역시 특정 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당선이나 낙선이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단,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나 석가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전선거운동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서는 선거기간 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자신의 이력 등이 담긴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단 지하철역 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로 5회까지 가능하다. 이때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도 포함되며 문자 외의 동영상이나 음성 등은 제외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메일을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한, 언론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앞서 토론회나 대담 등을 개최하고 보도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허용 기간은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1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다.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이를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태그 더 보기


[Daum백과] 사전선거운동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