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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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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 씨가 흉기에 9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 당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에드워드 리와 아더 패터슨은 서로 상대방을 범인이라고 주장했으며, 두 사람이 모두 징역을 선고받은 뒤 무죄를 선고받거나 복역 중 특사로 석방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건은 미해결로 남았다. 이후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하면서 사건은 재조명되었고, 여러 정황으로 인해 아더 패터슨이 범인으로 밝혀졌다. 2015년이 되서야 패터슨은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2017년 긴 재판 끝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조중필(당시 22세) 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사건 당일 조중필 씨는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들렸다 피살당했다. 피해자는 왼쪽 목과 오른쪽 목, 가슴 등에 9차례 흉기에 찔린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출혈 과다로 사망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현장 재연 세트

ⓒ 연합뉴스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건 직후 미국 국적의 에드워드 리(Edward Lee, 당시 18세)와 아더 패터슨(Arthur Patterson, 당시 17세)이 용의자로 지목됐다. 사건이 일어난 1997년 4월 3일 에드워드 리와 아더 패터슨은 이태원의 한 건물 4층 술집에서 파티를 즐기다 1층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다른 일행이 자리를 비운 사이 조중필 씨가 있던 화장실로 들어갔다. 두 용의자가 화장실을 나오고 나서 조중필 씨는 소변기 옆에서 피에 젖은 채 발견되었다. 흉기는 패터슨 소유의 잭나이프였다. 범행 이후 에드워드 리와 아더 패터슨은 4층 술집 화장실에서 몸에 묻은 피를 닦고 귀가했다. 패터슨은 자신이 근무하던 미국 제8군 기지에서 피 묻은 옷을 불태웠으며, 범행에 사용했던 잭나이프는 하수구에 버렸다.

미 육군범죄수사사령부(CID,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는 사건 다음날 살인 사건의 범인이 아더 패터슨이라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그를 체포했다. 한편, 언론에서 패터슨이 살인 용의자로 나오는 것을 본 리의 아버지는 아들을 추궁해 사건과 관련 있다는 자백을 받았다. 4월 8일 에드워드 리가 아버지와 함께 검찰에 자수하면서 용의자는 2명이 됐다.

전화로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피해자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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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재판 과정

용의자로 지목된 에드워드 리와 아더 패터슨은 서로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당시 폭 1.45m, 길이 2.6m의 좁은 화장실에는 세 사람밖에 없었고, 둘 중 한 명이 범인인 것은 분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리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패터슨은 자신이 잭나이프를 자랑하자 리가 자신의 칼을 가져가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찔렀다고 말했다.

초동 수사를 맡았던 미 육군범죄수사사령부와 김락권 당시 용산경찰서 강력1팀은 패터슨을 범인이라 추정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리보다 패터슨의 옷에 훨씬 많은 피가 튀어 있었고, 사건 직후 패터슨이 옷을 불태우는 등 증거를 없앴기 때문이다. 수사본부는 패터슨의 손에 ‘노르테14(Norte 14)’라는 미 갱단 문신이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노르테 14는 미국 LA 지역에서 활동하는 히스패닉계 갱단의 이름이다.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방식이 미 갱단 특유의 매드 도깅(Mad-Dogging)각주1) 이라는 점도 근거가 됐다.

반면 사건을 담당했던 박재오 검사는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목의 상처를 찌른 방향이 거의 수평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키는 176cm였으며 에드워드 리는 180cm, 아더 패터슨은 172cm였다. 피해자가 방어흔이 거의 없어 덩치가 큰 상대에게 초기에 제압을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찰은 피해자보다 키가 크고 100kg 정도 체격을 가진 에드워드 리의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에드워드 리가 상황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근거가 됐다. 검찰은 리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해리장애를 겪고 있어 진술을 번복한다고 여겼다. 1997년 5월 검찰은 사건을 공동정범이 아닌 에드워드 리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패터슨은 살인이 아닌 증거인멸과 불법무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드워드 리는 1997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199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998년 대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에드워드 리가 범인으로 지목된 ‘큰 키’에 대한 부분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아더 패터슨과 피해자의 키 차이는 4cm 정도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몸을 숙인 상태였다면 위쪽에서 목을 찌르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1998년 에드워드 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리가 무죄 선고를 받자 피해자 가족은 아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패터슨은 199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불법무기 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같은 해 8월 특사로 형집행정지처분을 받아 석방됐다. 1999년 8월 검찰은 패터슨을 재수사하던 중 그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패터슨은 그사이를 놓치지 않고 미국으로 도주했으며 수사는 중단됐다. 1999년 9월 3일 대법원은 에드워드 리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사건은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패터슨이 도주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유족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수사

공효시효 3년 전인 2009년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하면서 사건은 다시 조명됐다. 방송에서도 해당 사건을 다루는 등 여론의 관심이 쏠리자 검찰은 이태원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2010년 1월 검찰은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2011년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들을 확보했다. 먼저 1997년 무렵에는 국내에 없었던 혈흔(血痕) 형태 분석으로 옷에 묻은 혈흔을 조사했다. 또한, 세 사람의 동선과 핏자국을 조합해 에드워드 리와 아더 패터슨 중 어느 쪽의 진술이 유효한지 파악했다. 피해자는 소변기 옆에 쓰러져 있었으며 용의자 중 한 사람은 피해자 옆의 소변기 앞에, 다른 한 명은 세면대 옆에 서 있었다. 검찰은 혈흔 분석 결과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상황에서 세면대 옆에 다량의 피가 튀기는 힘들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즉 리보다 많은 피를 뒤집어썼던 패터슨이 세면대 옆이 아닌 소변기 옆에서 피해자를 직접 찔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배낭을 메고 있었다는 사실도 새로 확인했다. 피해자보다 키가 작은 패터슨도 배낭을 붙잡아 흉기로 위쪽에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패터슨이 범행 직후 온몸이 피로 뒤덮였으며 에드워드 리는 옷에 스프레이로 뿌린 듯한 소량의 피만 묻은 점, 패터슨이 피 묻은 옷을 불태우고 범행 도구인 잭나이프를 버린 점, 패터슨이 당시 친구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했다는 증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2011년 12월 아더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패터슨은 2011년 미 수사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그는 3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미국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으며 2012년 10월 LA 연방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패터슨은 이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다. 그는 한국에서 이미 같은 사건으로 판결을 받았으며, 진범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송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3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패터슨에게 패소 판정을 내렸다. 패터슨은 다시 항소했으나 2015년 5월에는 항소심, 7월에는 재심이 기각됐다. 이때 패터슨은 범죄인 인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 기간을 넘기는 실수를 저질렀다. 본래 미국의 인도 관련법에서는 인신보호청원 제기를 위해서는 범죄인 인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은 각 심결 이후 2달 안에 연장해야 하는데 항소심 패소 이후 패터슨이 연장 신청을 잊은 것이다. 결국, 연장 기한을 넘기면서 2015년 9월 패터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2015년 9월 23일 아더 패터슨은 16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증거 보전이나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입증 여부가 어려워 피의자 아더 패터슨의 처벌 여부는 미지수다. 그동안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사건이 아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의 공동 범행일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에드워드 리는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아더 패터슨의 송환 이후 첫 재판은 2015년 10월 8일에 진행되었다. 1심 결과 2016년 1월 29일 재판부는 패터슨에게 살인죄로 유죄를 판결하고, 검찰의 구형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패터슨이 1997년 범행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었기 때문에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이에 패터슨은 바로 항소하였으나 2016년 9월 13일, 항소심은 기각되고 징역 20년 형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2017년 1월 25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징역 20년 형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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