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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자리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익적 목적의 신탁
청년희망펀드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익신탁(公益信託)의 하나다. 공익신탁은 장학이나 사회복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신탁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9월 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청년희망펀드를 공동으로 출시했다. 정식 명칭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이다. 청년희망펀드 납입을 원하는 사람은 5개 은행에서 거래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기부금을 낼 수 있다.
정부는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 청년 구직과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나 졸업 이후 1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청년이다.
청년희망펀드는 납입한 원금과 수익이 모두 기부되는 형식으로 운용된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대신, 기부금 영수증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가능하다. 세제 혜택의 경우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 금액의 30%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기부금이 3,0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엔 초과분의 25%에 대해 소득 금액의 30%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10월 청년희망펀드 운용을 위한 청년희망재단이 정식 출범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희망펀드 자금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현재 청년희망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청년희망 아카데미와 일자리 원스톱(One-Stop) 정보센터, 멘토링 서비스, 일자리·창업 능력개발 사업 등이 있다. 청년희망 아카데미에서는 다양한 구직강좌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일자리 원스톱 정보센터에서는 기업의 인력수요와 청년의 취업수요를 맞춰 청년취업 지원제도 관련 정보를 지원한다. 멘토링 서비스는 관심 분야에 맞게 분야별 전문가들의 특강이나 훈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창업 능력개발 사업은 청년들의 해외 진출 및 문화·관광 분야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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