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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 별도의 환급절차 없이 즉시 세금을 제외해주는 제도
사전면세제도(事前免稅制度)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면세점 등에서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제도다. 기획재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대책의 하나로 2016년부터 시행된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나 용역의 거래단계에서 과세하는 소비세를 말하며, 조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진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품목 등 특정 물품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높은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모두 간접세로 물품 구매 가격에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외국인의 경우 물품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사전면세제도 도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정되었다. 지금은 면세 제품을 구매하면 공항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다시 돌려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달리 사전면세제도는 면세점에서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다만 사전면세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한 가게에서의 구매가격이 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공항에서 사후 면세를 받아야 한다. 2015년 8월 기획재정부는 사전면세제도의 1인당 총액 한도와 하루 환급 한도 등을 정해 추후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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