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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를 그대로 옮긴 문서. 토지, 건물, 선박 등 소유권자를 공시할 필요가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기록한 등기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서로,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발급할 수 있다.
개요
등기를 해두는 등기부를 그대로 옮겨 등기된 내용을 입증하는 문서. 등기부는 등기제도에 따라 토지, 건물, 선박 등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기록해 두는 장부로, 등기소에서 관리한다.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를 그대로 옮긴 것을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며, 소유권과 상관 없이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의 의미
등기부는 등기제도에 따라 토지, 건물 등 동산이 아닌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기록하거나 법인의 법적 권리를 증거하는 장부이며,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소에 비치하고 있다. 등기제도는 물권이나 인격권을 외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인 공시를 하는 제도이다.
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와, 법인의 존재와 권리를 증거하는 법인등기부가 있고, 입목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광업재단등기부 등이 있다. 동산이면서도 이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는 선박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 항공기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등이 있는데, 물건이 커서 따로 소유권자를 등기해야 할 경우에 사용한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등기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비치한 모든 등기부에 대해서 발급할 수 있다. 발급과 열람은 해당 권리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등기소에서 누구나 수수료만 지불하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 발급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등기부등본은 등기부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등기부와 같다. 부동산등기의 경우,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된다.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용지는 부동산을 표시하는 표제부, 소유권을 기재하는 갑구란, 그리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란 등의 3면으로 이루어진다.
표제부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1항). 소재지번은 소재한 곳의 번지, 지목은 토지의 사용 목적, 토지의 넓이, 등기원인은 등기를 할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갑구
갑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갑구에 기록하는 등기원인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된다.
을구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제2항). 권리자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도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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