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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투표

다른 표기 언어 an open vote , 記名投票

요약 투표용지에 투표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제도. 국회나 위원회 등 소규모의 투표에서 투표자의 신상이나 투표 유무, 의사의 표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기명투표를 하게 된다. 한국의 국회법에는 헌법개정안의 의결 등 주요 사안에는 반드시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어 있다.

투표자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투표방법. 투표의 유형은 투표 대상의 범주, 투표자의 대표성,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선거나 지방정부 차원의 선거에서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무기명투표, 비밀투표, 기표투표, 임의투표가 원칙이다. 하지만 국회나 위원회 등 소규모의 투표에서 투표자의 신상에 대한 확인이나 의사 표명을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명투표를 시행한다. 특히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법률 제정 등의 표결에 있어 유권자의 의사와 반할 경우가 있으므로 기명투표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국회에서는 표결할 때에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국회법> 제112조).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되어 있다. 이밖에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경우 등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의원 개인의 투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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