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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투표

다른 표기 언어 Open Vote , 公開投票

요약 국회나 위원회 등 소규모의 투표 과정에서 투표자의 신상 및 투표여부, 의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자신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는 제도. 때로 독재국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도 공개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는 전국적, 정치적 선거의 경우 투표의 비밀을 제도로 보장하고 있다.

유권자의 투표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선거 방법. 선거 및 투표의 유형은 선거권의 가치, 행사방식, 민주주의의 발전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선거와 투표의 종류는 이런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로 범주화되며, 나라마다 주어진 제도, 문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적합한 종류를 택하게 된다.

공개투표는 보통 국회나 위원회 등 소규모의 투표에서 투표자의 신상 확인이나 공개적으로 의사 표명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공개투표 방법에는 찬반을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으로 표시하는 기립투표, 손을 드는 거수투표, 손뼉을 치는 박수투표, 말로 의사를 표현하는 구두투표, 투표자의 이름을 쓰는 기명투표, 찬성과 반대의 투표함을 선택하는 흑백투표 등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선거에서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무기명투표, 비밀투표, 임의투표가 원칙임에도, 때로 일부 독재국가에서 정치적인 사안의 경우에도 공개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다. 계엄령 등 특별한 상황에서 일정한 결론으로 이끌기 위해 한시적, 강제적으로 택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투표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167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예외적으로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투표자가 이에 답할 의무는 없다. 투표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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