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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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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저작물

다른 표기 언어 commissioned work , 委托作品

저작자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저작물의 창작을 의뢰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을 의미함.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저작물을 창작함에 있어 실제로 수행한 역할에 따라 의뢰인에게, 창작자에게, 혹은 공동으로 인정되기도 함. 예를 들어 저작물의 작성을 도급인(의뢰인)이 계획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창작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며 도급인의 지시 또는 주문사항을 작품 중에 나타냈다하더라도 작성자인 수급인이 예술적인 감각과 기술을 구사하고 스스로의 창의와 기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작성함으로써 위탁을 받은 수급인의 정신적 작업이 작품의 결정적인 요소로 되었다면 도급인이 아니라 수급인이 저작자로 됨. 우리와 다르게 미국 저작권법 상에서는 위탁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의 하나로 간주되고 저작물의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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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전체항목 도서 소개

지식재산권 용어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는 한편, 그간 국·내외적으로 변화된 지식재산권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발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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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위탁저작물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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