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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맞출 수 있도록 창작된 무대 춤이나 기타 정형화된 행동의 연속동작으로 구성된 저작물. 저작권법상 무용저작물은 연극저작물의 유형으로 분류됨(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 샤이보이 안무 사건에 관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1나104668 판결)에서 안무의 저작물성을 인정함. cf) 연극저작물(theatrical work)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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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무용저작물 –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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