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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강지형

다른 표기 언어 姜芝馨 동의어 시형, 始馨, 이재형, 李載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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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881년, 경기 포천
사망 1931년 4월 8일
주요활동 1919년 중국 길림에서 대한독립단 가입, 1920년 국내로 들어와 지단(支團) 조직 및 유인물 제작 및 자금확보 등을 위해 활동
포상훈격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1881년 경기도 포천군(抱川郡) 가산면(加山面) 정교리(鼎橋里)에서 출생하였다. 이명은 시형(始馨)이고 이재형(李載馨)이라는 가명도 사용하였다.

1919년 전 민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나자 동지인 이헌교(李憲敎) ・ 이민태(李敏台) ・ 한남수(韓南洙) ・ 이규갑(李奎甲) ・ 김사국(金思國) 등과 함께 서울 내자동 한성오(韓聖五)의 집에서 3・1운동의 거족적인 항일 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승화하고자 모임을 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국민대회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토의하고 「국민대회(國民大會) 취지서(趣旨書)」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13도 대표 25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다.

그 후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자유롭지 않아 그해 만주로 망명하였다. 지린성(吉林省) 관뎬현(寬甸縣)에서 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 총재인 박장호(朴長浩)를 알게 되었고, 그에게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대한독립단의 취지를 듣고 입단하였다. 총재 박장호로부터 국내에 잠입하여 경기도에 대한독립단 지단(支團)을 조직할 것을 권고받고, 1920년 1월 경기도 도시찰 전권위원에 임명되어 서울로 들어와 상왕십리에 거주하며 대한독립단 지단 조직을 위해 활동하였다.

대한독립단 납부영수증과 일제 부역자에 대한 토벌령(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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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독립단은 1919년 3월 비교적 보수적인 인사들인 박장호 ・ 안병찬(安秉瓚) 등이 조직한 단체로서 중국 류허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에 근거를 두고 독립운동을 하던 단체다. 대한독립단에서는 국외에서의 활동만으로는 국권을 회복할 수 없음을 알고 국내 각 지방에 지단을 설치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이를 확대하여 중앙에 총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국내와 연락을 공고히 하여 군자금 모집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19년 11월 국내 지단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김기한(金起漢)을 전권 특파원으로 파견하였다. 김기한은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지단 설치 작업이 순조롭게 되자, 서울에 중앙 총 기관을 설치하려고 1920년 8월 서울에 들어와 동지를 규합하는 활동 중이었다.

대한독립단 총재 박장호의 지령을 받고 경기도 총 기관 조직을 위해 활동하던 중 서울 자택에서 김기한의 방문을 받고 서로 제휴할 것을 협의하였다. 그 후 자주 회합하여 대한독립단 지단 설치를 위한 유인물의 작성과 배포를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김기한과 함께 서울에 있는 동양활자제작소(東洋活字製作所)에서 활자 1만 3,000개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이섬(李暹) ・ 최승환(崔承煥)을 독립단에 가입시키고 그들의 알선으로 인쇄 기술을 가진 홍영전(洪永傳)을 설득하여 인쇄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김기한과 협의한 결과 국내의 각 도 각 군에 지단을 설치하고 서울에 총 기관을 두기로 하고, 독립선전문과 군자금 모집 및 통신을 위하여 ‘사령서(辭令書)’ ‘통지문(通知文)’을 작성하였다. 또한, 독립군이 국내로 진입할 때 일제히 호응하여 병참 수송 임무를 담당 실행하도록 세칙을 정한 ‘격고국내진신사림(檄告國內縉紳士林)’이라는 문서를 인쇄 배포하였다. 국내 동포 중 일본의 관리가 된 자는 일제히 퇴직하고, 적을 죽이고 적정(敵情)을 밀고하되 이에 불응하는 자는 독립군이 진입할 때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국내동포중위왜인관리문(警告國內同胞中爲倭人官吏文)’도 배포하였다. 그리고 독립운동 군자금 모집을 위해 국내의 부호는 각기 재산의 10분의 3을 대한독립단에 제공하라는 취지의 ‘경고경향각부호문(警告京鄕各富戶文)’을, 이에 불응하면 사형 선고를 하고 결사대를 파견하여 집행한다는 ‘사형선고장(死刑宣告狀)’과 ‘밀고국내황실종친급귀족문무공경대부사림(密告國內皇室宗親及貴族文武公卿大夫士林)’ 등을 작성하였다.

이와 함께 대한독립단 지단의 간부 임명장, 대한독립단 내 지문치기관 임시 통칙(大韓獨立團內地文置機關臨時通則), 대한독립단 총재 박장호 명의 사령(辭令), 각 도급 경성 총기관 공약(各道及京城總機關公約), 대한독립단 재무부 영수증 등 수천 매의 유인물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인쇄된 문서를 가지고 지단 조직을 위한 단원 확보에 노력하여 송내호(宋乃浩) 등을 이 단체에 가입시켰다. 이어서 대한독립단의 단원을 확보하고자 홍영전 ・ 이섬에게 따로 김교석(金敎奭) ・ 한진교(韓震敎) 등을 통하여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한독립단 지단을 조직하게 하고, 각 지방에 지단을 설치할 계획에 참가케 하였다. 또한 인쇄된 유인물을 정순영(鄭舜永)의 손을 거쳐 송내호에게 여비 50원을 주어 전라북도에 배포하였으며, 이주호(李周鎬) ・ 이기룡(李起龍) 등에게 기타의 각 도에 배포하게 하였다. 특히 유인물 인쇄를 위하여 용지를 구입하고 그 배포를 위하여 일부를 보관하고, 이주호 등의 동향(同鄕) 인사에게 대한독립단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러한 유인물을 통하여 군자금을 모집하고 대한독립단 지단을 조직하였다.

한편, 김기한과 계속 협의하여 독립군의 국내 진입 시 일제히 호응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에 노력 고심하여, 왕세자 의화군(義和君) 이강(李堈)을 경기도 기관의 총 지휘관으로 삼으면 많은 민중이 호응하리라 생각하고 이강에 접근하려 했으나 일제의 경호가 심하여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부친 강일영(姜一泳)이 이강의 무관(武官)인 어담(魚潭)의 한문 선생이었던 점을 연고로 어담을 설득하려 하였다. 1920년 11월 9일 어담의 집에 방문하여 그를 만나려 하였으나 마침 부재 중이었으므로 소지한 문서를 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왔다. 그 후 11월 11일 김기한과 함께 어담의 집에 재차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 잠복해 있던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 결과 대한독립단의 지부 설치의 임무를 띠고 국내로 잠입한 사실이 발각되어, 관련 인사 13명이 체포되고 또 다수의 독립운동 관계문서가 압수되었다.

1921년 9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위반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6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집필자 : 조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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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 황현, 매천야록
  • ・ 「판결문」, 경성지방법원, 1921.9.30
  • ・ 金正明 編, 明治百年史叢書 朝鮮獨立運動 Ⅱ
  • ・ 金正明 編, 明治百年史叢書 朝鮮獨立運動 제1권 分冊
  • ・ 국가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10
  •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강지형

출처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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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의 업적을 인명사전으로>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하여 그동안 축적된 연구기반 위에서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사전적으로 종합, 정리하기 ..펼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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