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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족 가구는 시설 등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제외한 일반 가구 가운데 친족이 아닌 5인 이하 구성원으로 이뤄진 가구다. 친구나 애인 또는 경제적 이유로 동거하는 5인 이하의 가구가 비친족 가구에 속한다. 비친족 가구원은 2016년 처음 5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21년까지 5년 동안 매년 증가해 2021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가구 수 또한 47만 가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걸맞은 법 ・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는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정의되어 있으며 가족 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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