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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의 첫 번째 조항이다.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이다. 권리장전을 구성하는 10개의 개정안 중 하나로 1791년 12월 15일 채택되었다.
1789년 발효된 미국 헌법은 이후 시대의 변천에 맞게 새로운 조항을 추가했다. 성문법 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헌법 제정 후 시간이 지나면 개헌을 통해 내용을 변경하지만 미국 헌법은 과거 항목을 계속 보존한다. 그 대신 시대 변화 등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데 이처럼 추가된 조항을 수정헌법 또는 수정조항이라고 한다.
수정헌법 제1조는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모든 주장을 청취하며 자유로이 판단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가졌다’는 ‘사상의 자유시장(free market place of ideas)’ 이념을 기초로 한다.
오늘날 미국에서 언론 보도나 개인의 의사표현부터 정치적 캠페인, 외설물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되는 것은 건국이념인 수정헌법 제1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언론의 명예훼손이나 거짓보도까지 무조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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