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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임치제도란 창업 ・ 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초기 창업기업 등이 사업계획서나 제안서 등 기술 ・ 영업 자료를 공모전에 내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유출 ・ 탈취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디어 임치 대상물은 공모전이나 거래 예정기업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제안서, 비즈니스 모델 등 500MB 이내의 전자파일이다. 아이디어 임치 신청은 중기부 임치기관으로 지정된 ‘대 ・ 중소기업 ・ 농어업 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또는 ‘기술보증기금 테크 세이프’에서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이 임치기관을 통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 30만원의 임치비용(창업 ・ 벤처기업은 20만원)이 발생됐다. 그러나 아이디어 임치제도를 통해 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창업기업은 최초 1회에 한해 임치한 날로부터 1년간 무료, 벤처기업은 5만원으로 1년이 경과할 때는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 갱신계약(연 10만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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