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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불기소처분

다른 표기 언어 不起訴處分

불기소처분이란 수사종결처분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 수사 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혐의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불기소처분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한 번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이라도 언제든지 수사를 다시 할 수 있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검사는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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