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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우외환 ・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 경제상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 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휘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반대 의견이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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