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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 및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포함된다. 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건 이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을 둘러싸고 불법 주 ・ 정차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쳐도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보는 ‘운전자 독박 씌우기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과실 범죄를 고의범 수준으로 형량을 지나치게 무겁게 정한 것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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