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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은 교육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 및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08년까지 총 13번에 걸친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른 교육기본법은 총칙에서 교육이념과 학습권, 교육기회의 균등, 자주성 및 중립성 등을 선포하고, 학습자와 보호자, 교원 및 교원단체 등의 권리와 책임,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책임,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진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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