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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은 대출, 할부,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 5374호로 제정됐다. 1998년 1월 1일 시행된 법이다.
이 법에 명시된 여신전문금융업이라는 것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의미하는데(동법 제2조) 동법에서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규제 및 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제70조~72조)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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