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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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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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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조작국은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국은 매년 4월과 10월 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발표하며, ‘심층분석 대상국’이라고도 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지원 금지 →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 무역협정과 연계 등의 제재’가 따르므로 1년간 환율 절상 노력 등을 해야 한다.

환율조작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환율 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 이상 등 3개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지정된다. 한국은 ‘환율 시장의 한 방향 개입’을 제외한 2개 요건에 해당돼 2016년 4월 ・ 10월과 2017년 4월 ・ 10월, 2018년 4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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