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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성명권

다른 표기 언어 Right of Publicity , 姓名權 , <독>Nomensrecht

성명권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 권리다. 대한민국 민법에는 성명권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성명권을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권리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나 부당하게 권리자의 성명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권리자는 방해배제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상표법’ 제7조 1항 6호에 따르면 저작가나 예술가 등이 필명,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명과 같이 법적 보호를 받는다. 또 타인의 성명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히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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