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근로자와 고용주, 노동관계당사자들 간에 벌이는 분쟁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의견 불일치를 보여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노동쟁의가 벌어질 때에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만약 어느 한쪽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쟁의의 종류
•파업 : 근로 거부 행위
•태업 : 근로를 게을리 해 고용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보이콧 : 회사의 상품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피케팅 : 플래카드, 피켓, 확성기 등을 사용해 근로자들이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
•직장폐쇄 : 고용주가 노사협상에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정기간 직장의 문을 닫는 행위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 본문 인쇄하기 레이어
[Daum백과] 노동쟁의 – 똑소리나는 일반상식, 시사상식연구소, 시대고시기획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