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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

반의사불벌죄

다른 표기 언어 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국가기관이 독자적으로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고발이 발생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다르다. 반의사불벌죄의 종류에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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