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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지적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저작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

특허출원 및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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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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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 및 처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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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노력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

• G5수준의 지식재산 서비스체계 구축
• 관련 법제 및 시스템 정비
• 위조 상품 방지 지원
•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강화 노력
•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와 상담 제공

국제협력 강화

• 다자간 협력 강화(IP5 : 한 ・ 미 ・ 일 ・ 중 ・ 유럽)
• 양자간 협력 강화(FTA발효국 및 협상국)
•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 출원 제도
• 외국 저명 상표의 보호

관련문의처

산업재산권
특허청
• 홈페이지 : www.kipo.go.kr
• 전화번호 : 1544-8080
저작권 관련 문의처
저작권위원회
• 홈페이지 : www.copyright.or.kr
• 전화번호 : 1800-5455
문화체육관광부
• 홈페이지 : www.mcst.go.kr
• 전화번호 : 044-203-2000
위조상품 제보
위조상품제보센터
• 홈페이지 : www.brandpolice.co.kr
• 전화번호 : 1644-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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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베스트 코리아
인베스트 코리아 | 저자KOTRA 도서 소개

한국에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생활정보, 투자 관련 정보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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